분묘개장공고 1차 (삼척시 교동)

작성일
2020-06-30 14:44:40
작성자
고○○
조회수 :
3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삼척시 교동  산14번지,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소유권 보전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추부면 서대동기길100(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이철희(010-4966-4323), 대행자: 대한장의사(010-4872-5197)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공고인 : 이철희, 대행사 : 대한장의사(010-4872-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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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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