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우지동)

작성일
2020-05-21 21:52:25
작성자
강○○
조회수 :
3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147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이용(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묘지관련자와 합의 
    (나)무연분묘 : 공고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대한불교 고당사 납골당(10년)      
7. 신고처 : AS장의나라(010-5692-5556)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위 공고인 : 안상헌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