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삼척시(금계리,우발리,상반천리,마차리)

작성일
2019-12-09 08:40:07
작성자
심○○
조회수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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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공고(안) 12월09일(월) 게제

한겨레신문 공고(안) 12월09일(월) 게제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유,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되며 개장 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이에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5번지 외 4번지

소 재 지
분묘수량 및 종류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5(2기),산221(2기)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48-1(2기)
삼척시 노곡면 상반천리
산175(5기)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산135(2기)
2. 분묘 기수 : 유,무연(13기)
3. 개장 사유 : 소유주 재산권 행사 및 분묘정리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번지 (천국사납골당)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⑴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⑵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
8. 신고장소 :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2710 / 포스파워 현장사무소-1 ☎033-570-0721
                                  포스파워 현장사무소-2 ☎033-541-8340
             대행자(삼성장묘☎033-633-3964)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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