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2매 / 신청서)
  • 별도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소년증 혜택

  •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입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각종 자격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본인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지참
  •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검토 : 청소년 본인여부 확인(관계공무원이 필요사항 문의)
  • 제조의뢰 : 시장이 한국조폐공사에 제조의뢰
  • 교부 :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청소년증 이미지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1-2552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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