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일반아동 1인당 월 100,000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1인당 월 293,000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기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기준시간 : 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의 항목으로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원)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 )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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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857 )
최종수정일 :
2024-02-16 0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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