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지원내용

  • 만 0세(0~11개월) : 가정양육 시 현금(매월 25일. 1인당 월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460,000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1세(12~23개월) : 가정양육 시 현금(매월 25일. 1인당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25,000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2세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가정양육 시 월 1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미만 취학전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항목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신청방법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857 )
최종수정일 :
2024-02-15 0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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