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만 2세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가정양육 시 월 1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
1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