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 만5세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항목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월기준, 단위 :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적용시기 : 2024. 1. 1.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 3 ~ 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 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 )으로 신청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857 )
최종수정일 :
2024-02-15 0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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