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한국어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댜앙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사업기간: 3월~12월
- 사업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4단계 수준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사업내용: 실생활에 유용한 순환식 한국어교육 과정
과정명, 추진일정, 교육장소, 비고의 항목으로 사업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과정명 |
추진일정 |
교육장소 |
비 고 |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
3월~12월(매주 월,수) |
센터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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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
3월~12월(매주 월,수) |
도계청소년장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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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
3월~12월(매주 월,수) |
센터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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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읽기, 듣기, 쓰기 교육(Ⅰ) |
3월~12월(매주 월,수) |
센터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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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읽기, 듣기, 쓰기 교육(Ⅱ) |
3월~12월(매주 월,수) |
원덕청소년문화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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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설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개설
- 홍보
프로그램 홍보
- 참여신청
참여자 선정
- 사전교육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 실시
- 반 개설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 교육실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진행
- 문 의 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담당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576–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