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한국어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댜앙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사업기간: 3월~12월
  • 사업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4단계 수준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사업내용: 실생활에 유용한 순환식 한국어교육 과정
과정명, 추진일정, 교육장소, 비고의 항목으로 사업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과정명 추진일정 교육장소 비 고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3월~12월(매주 월,수) 센터교육장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3월~12월(매주 월,수)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3월~12월(매주 월,수) 센터교육장
토픽 읽기, 듣기, 쓰기 교육(Ⅰ) 3월~12월(매주 월,수) 센터교육장
토픽 읽기, 듣기, 쓰기 교육(Ⅱ) 3월~12월(매주 월,수) 원덕청소년문화의집
  • 신청방법: 사전교육 이수 후 개설 반 수강
  1. 교육개설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개설
  2. 홍보
    프로그램 홍보
  3. 참여신청
    참여자 선정
  4. 사전교육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 실시
  5. 반 개설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
  6. 교육실시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진행
  • 문 의 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담당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576–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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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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