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공백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 연 720시간 정부지원
  • 종일제 서비스(만3개월이상 ~만36개월이하 영아) : 월 200시간 정부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 A형(‘가’,‘나’), B형(‘가’): 이용가정이 정부지원방법(⓵ 또는 ⓶) 선택
      •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A형(‘가’,‘나’), B형(‘가’) 유형별 정부지원
      •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A형(‘다’,‘라’), B형(‘나’,‘다’,‘라’) 정부지원율 50%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요 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에 해당하는 경우)인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가구유형이 ‘가’,‘나’,‘다’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이용시간 (2023년 기준)
    • 시간제서비스(1시간당 11,080원) / 1회 2시간이상 신청
    • 종일제서비스(1시간당 11,080원) / 1회 3시간이상 신청
    • 질병감염아동서비스(1시간당 13,290원) / 1회 2시간이상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중복지원)금지
    • 보육시설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 유치원 이용시간(09시~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발생
  • 이용대상 : 삼척시 관내 만12세이하의 아동양육이 필요한 모든 가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 ① 관할 읍.면.동사무소신청
    ※ 맞벌이 및 한부모가족일 경우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②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가입(https://idolbom.go.kr)
  • 문의처 : 아이돌봄지원사업 033-575-5006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570-3341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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