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녀교육지원

제도의 목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항목으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743,818 이하 1,266,500 이하 1,638,410 이하 2,010,314 이하 2,382,227 이하 2,754,136 이하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농어촌발전종합대책 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25,9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7,500원 지급(연1회)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51,000원 지급(학기당 1학기 25,500원 / 2학기 25,500원))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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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6 )
최종수정일 :
2020-10-15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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