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제도의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7)기타 시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1인가구~8인이상),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의 항목으로 대여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3,453,502원
초과
6,907,004원
이하
3,890,296원
초과
7,780,592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3,588원씩 증가

대여조건

대여조건
융자조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대여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대여이자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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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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