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수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항목으로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득수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7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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