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수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항목으로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득수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