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기준

장애유형별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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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만2세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을 때 장애진단. 심장이식의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호흡기 질환의 경우 또는 만성간질환의 경우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의 항목으로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상·하지)기능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를 원인으로 하는 상하지 기능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 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 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 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이식 제외)
호흡기 장애 간 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장루·요루장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체장애인 등급기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항목으로지체장애인 등급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기타 장애유형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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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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