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심사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운영 중

심사업무기준

  •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름

심사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 중복장애 합산을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 한시적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 보행상 장애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심사

심사대상

  • 장애인등록 신규, 조정, 재판정 신청을 한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재판정 중 ‘서비스재판정’에 해당)
    • 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
      (심사완료 이력이 있으나 다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심사대상임)
    • 장애인연금 신청시 주장애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

장애정도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진단 결과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로 확인된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2010. 7. 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절차

  1. 민원인
    •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신용,직불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신청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에 서명 제출함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우체국, 신한은행으로 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발급용사진 또는 진단서사진 활용가능
  2.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 조폐공사에서 전송된 자료의 신청자에 대한 발급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이내)
    • 단, 만 19세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5. 한국조폐공사 읍면동과 신한카드사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6. 우체국
    •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시군구 또는 맞춤형 계약등기 협약의 경우 수령지로 개별 배송)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9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0:3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