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자금융자

생업자금 융자 사업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융자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생업자금 융자신청에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융자신청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융자신청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자이어야 함)

운영목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사업의 종류·업종은 제한이 없으나,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의 항목으로 융자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대출 (가구당1,200만원이하) 고정금리 연3.0% 5년 거치 5년 상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내 5,000만원 한도)

무보증대출요건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융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업과)
  • 소득 및 재산조사(통합조사관리부서)
  • 융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생활보장부서)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소득 및 재산조사) 행복 e음 시스템 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 기타사회복지서비스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항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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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2 )
최종수정일 :
2020-06-17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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