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급여 지급 및 보장유지 여부 처리
  • 둘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함

자활역량평가 경과에 따른 자활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인 사람(80점이상)는 고용센터에 의뢰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비대상인 사람(80점미만)는 복지부 자활사업에 배치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의 항목으로 자활역량평가 경과에 따른 자활핫업 배치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긴위탁기관
  • 자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인턴·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과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미만)

자활근로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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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2 )
최종수정일 :
2024-02-13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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