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의료급여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일수와 입원일 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그 외 기타 질환의 항목으로 의료급여일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하여 365일
의료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365일) 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 초과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성 고시질환,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등록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으로 90일(1회) +90일(2회)
    • 선택병원 적용자도 매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함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부터 6천원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원)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을 지원하던 것을 출산 전후의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도모
    • 1,2종 구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급(2022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적용(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결핵포함))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기간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 5년 / 중증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가능)

등록절차

  • 등록대상 수급권자(본인 또는 대리인)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
  • 병원 원무과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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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3 )
최종수정일 :
2021-12-10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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