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에 맞는 의사 처방전 보장구급여 신청서
절차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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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여부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장구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장구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면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구입이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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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그 밖의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보행보조차,후방보행보조차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