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별, 유형별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서류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 처방전 보장구급여 신청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절차, 세부사항의 항목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절차 세부사항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신청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보장기관의 수급자격여부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보장구구입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보장구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면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구입이용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민원인이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 문의 시 행복e음상 그간 지급내역 등을 조회하여 관내에 위치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 안내
  •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다만,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임을 입증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병의원 처방전도 인정)
    *대학병원 처방,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 시도 내 병의원 이용 불가 시 주변병원 이용가능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주장애, 부장애 인정)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 전문과목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전문과목의 분류로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 전문과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보조기기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 밖의 보조기기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보행보조차,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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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9-08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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