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 근로무능력세대,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중 의료1종 수급권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등록자
  • 타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중증화상)등록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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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0 1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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