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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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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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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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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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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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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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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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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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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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