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의 항목으로 조사의 개요 정보를 제공하는 표
조사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조사, 공제소득, 의 항목으로 소득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소득"은"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의미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1948.12.31.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 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24세이하)(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한도 : 대도시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항목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4 )
최종수정일 :
2024-01-29 16:35: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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