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 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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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 19 로 인한 실직 · 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 유형 ]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 유형 ]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 억(대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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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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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 인가구)40만원, (2 인가구)60만원, (3 인가구)80만원, (4 인가구 이상) 100 만원 /1 회지급 | ||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
지원금 신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20. 10.12.(월) ~ 11.6.(금) 18:00 까지 이후 온라인 신청 미운영 |
‘20. 10.19.(월) ~ 11.30.(금) 18:00까지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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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
절차 | ①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 시군구) 소득 · 재산 조회 및 조사 → ④( 시군 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 결정통보(문자발송)→ ⑥ 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⑦( 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 사후관리 | ||
‘ 요일제 ’ 운영 | 운영하지 않음.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