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체류자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다국어안내)
- 작성일
- 2020-05-12 11:28:06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585
0.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0.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