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체류자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다국어안내)

작성일
2020-05-12 11:28:06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585
  • 다운로드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체류자격 관련 안내.hwp(49.5 KB)
  • 다운로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영어,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pdf(1.9 MB)
0.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0.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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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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