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안전 수칙 안내

작성일
2020-04-12 15:21:57
작성자
재난안전과
조회수 :
4597
  • 다운로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jpg(1.3 MB)

자가격리자 생활안전 수칙 관련 안내문

자가격리자 생활안전 수칙 관련 안내문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안전 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및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 씻기, 손소독 하기

■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 및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 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 및 담당 공무원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 이상)
    - 권태감
    - 인후통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폐렴

 ※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점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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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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