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2020.4.10 업데이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작성일
2020-04-12 12:55:4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5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Q&A로 제공드립니다.

Q1.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코로나19 관련 정보 중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2. 특정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3.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4. 허위 ·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Q2.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A2-1.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되었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정보 등을 상세히 게시한 글에 대하여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로 의결하고 곧바로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관할지역 경찰청과 보건소가 나서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또한, 일부 SNS에서 정부 통합로고 이미지를 프로필에 사용하면서 인터넷에 공개되는 코로나19 관련 상황 정보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해당 페이지를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SNS인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겠다고 판단되어 해당 SNS 운영사에 자율규제를 요청하였고 해당 SNS 프로필이 정부 통합로고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교체되었습니다. 

A2-2. ‘○○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더라, ○○○아파트 ○차에 산다고 하더라’며,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 명까지 구체적으로 SNS에 떠돌고 있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져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3. ‘4번째 확진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 측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다’며, 지역과 병원명을 적시한 게시글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4번째 확진자는 현재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2-4. 단순히 개인적 의견 표명을 벗어나,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덩어리인 짱○(중국인)와 ○○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비하 ·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중국, 중국인 등)에 대한 적대적, 위협적, 비하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2-5. ‘○○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격리수용 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나는 어떤 
병원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하여 접속차단으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6.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중국인 환자 죽었는데 양성이라고 발표 했었다’, ‘○○에서 코로나 검사 중이던 ○족 부부가 도주를 했다’, ‘○○ ○○병원 응급실을 경유한 중국인이 40도 이상 고열로 격리되어 보건소 정밀검사 중이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게시된 정보들은 해당 지자체, 보건소, 관할 경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들이었습니다.

A2-7.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 지역을 지칭하며 ‘○쌍도(경상도 혐오표현)에 창궐한 대구폐렴을 종식하려면 김△△(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방화범) 쉐프님을 투입해야한다’,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 다시 한번 지하철에 불을 질러 ○쌍디안(경상도 사람의 혐오표현)을 통구이로 만들어서 코로나를 잡아야한다’, ‘이참에 광주에서 함퍼지고 봉쇄시킨 후에 땅크로 홍○새끼들(전라도 사람의 혐오표현) 싹다 밀어죽여야 된다.’, ‘싹다 뒤지는거 말고는 잘 한 일 없을 테니 전라○(전라도 사람의 혐오표현) 모두다 코로나 걸려서 뒤졌으면’ 등 특정 대상을 차별 ·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8. 대통령의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방문 시 청와대가 제공한 특별 도시락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된 ○○의 한 대학의 도시락(심지어 청와대 마크 스티커도 붙어 있음)’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심의를 통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A2-9. ‘32번 확진자 ○○○제약회사 직원, ○○ ○○(지역) 담당, 방문병원 15군데, 직원회식, ○○ ○○병원폐쇄, 
00시 ○○관, 00시 ○○노래연습장’ 등 32번째 확진자의 동선이라며 게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삭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실제 32번째 확진자는 2009년생 초등학생입니다.

A2-10. 뉴스 댓글에서 ‘○○ 법무연수원에서 신입 연수중인데 발열자가 있지만 격리하지 않고 단체생활 중이며 1339에 신고하지 말고 교육계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심의를 통해 삭제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2-11. ‘○○동 자가격리자 거주지라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지역에 스티커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의 사진을 지인에게 건너건너 받았다면서 게시한 글에 대해 삭제로 의결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확진자의 정보가 아닌 자가격리자의 상세한 거주지 정보는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정보공유의 목적을 넘어 지역사회에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여 방역대책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요구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Q3. 인터넷 이용자들이 감염병 의심되는 내용을 올리는게 왜 잘못인가요?

A3.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피해 확산 속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배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현재 공개되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라면 신고(통신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kocsc.or.kr),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전화(1377) 이용

    신고된 건은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인의 심의위원이 논의하여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정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만을 제기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 등),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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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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