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작성일
2020-04-16 10:00:1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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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지원유형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우선 신청, 중복지원 불가)

 1)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2020년 (단위 : 원/월)
1인가구 : 454,900
2인가구 : 774,700
3인가구 : 1,002,400
4인가구 : 1,230,000
5인이상 : 1,457,500

2021년 (단위 : 원/월)
1인가구 : 474,600
2인가구 : 802,000
3인가구 : 1,035,000
4인가구 : 1,266,900
5인이상 :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주소지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570-331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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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23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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