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임대료율 6개월간 한시적 감경

작성일
2020-04-13 10:44:32
작성자
회계과
조회수 :
1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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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적용대상 : 공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
  ○ 감면제외자
   - 변상금 부과대상자
   - 경작용, 주거용, 사무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감면기간 : 2020. 2월 ~ 7월
  ○ 적용요율 : 1%로 일괄적용
  ○ 납부유예 : 2020.6.30.
  ○ 환    급 : 기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변경대부료 적용하여 환급
  ○ 문 의 처 :  삼척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      (☎57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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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23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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