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자격 체류자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다국어 안내)

작성일
2020-06-10 19:54:1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455
  • 다운로드 6.(중국)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87.1 KB)
  • 다운로드 7.(우즈베키스탄)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48.1 KB)
  • 다운로드 8.(캄보디아)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92.0 KB)
  • 다운로드 9.(방글라데시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365.9 KB)
  • 다운로드 10. (미얀마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276.4 KB)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 
  됩니다.  

-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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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05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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