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행정서비스헌장

  • 삼척시헌장 제 12호
  • 수산행정서비스헌장
  • 해양수산과
  • 033-570-3411

수산행정분야 이행기준

민원서류 작성대행 및 지원

  • 민원신청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작성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1분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한 민원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객께서 반드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보완요구 하지 않고, 행정내부 부서간 또는 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정민원처리 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명, 법정처리 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의 항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명 법정처리 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30일 20일 033-570-3411
    어업면허신청 7일 5일 033-570-3411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7일 5일 033-570-3416
    어항시설점.사용허가신청 10일 5일 033-570-3413
    어항시설점.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 7일 4일 033-570-3413
    내수면어업허가신청 5일 3일 033-570-3413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5일 3일 033-570-3413
  • 이행목표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매 7일 간격으로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허가·어업면허 등 유효기간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30일 이전에 안내하여 고객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어업인 등 육성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계획은 매년 1월중에 신청을 받아 2월중에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20∼100백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97. 1. 1 이후 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우리시에 귀어가로 등록된 58세 이하인 어업인에게 어선건조, 증·양식사업, 수산물가공업에 필요한 융자금(1인당 10∼30백만원)을 지원하여 빠른시일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매월 1회 이상 순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 경제성 품종인 전복(3cm 이상급)과 어류(5cm 이상급)의 종묘를 매입하여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공어초 시설장소 또는 자연산이 서식하는 곳에 집중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 고가품종자원의 확대조성으로 고정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복살포식 양식사업을 어촌계 마을어장 공동소득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희망 어촌계 모집공고 및 선정은 매년 3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보강·확충

  • 선령 16년 이상된 노후소형어선(연안어업)을 합성수지(FRP)로 건조하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및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어로·항해장비의 현대화·자동화 사업계획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착수토록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조업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된 어선기관을 연료절약형 기관으로 대체지원하고 있는 어선기관 대체지원사업은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토록 하여 어업경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청정한 해역관리

  • 해변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를 연2회 실시하여 아름다운 해변경관을 훼손 또는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오폐물수거,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매년3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여 어·패류 서식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해저에 장기간 방치된 침체어망인양사업은 매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설계서를 작성하여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연안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연안 항·포구 청정관리를 위하여 월 1회이상 항·포구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지도

  •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전국 일제단속(5월·10월), 시·군간 교체단속(4월·11월) 및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산란기 어족 자원보호 캠페인 및 간담회(5월·10월)를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 등을 시범어촌으로 육성코자 매년 11월중에 시범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다음해의 각종 수산사업 및 소득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을 위하여 태풍 오기전(6월)과 동절기전(10월)에 수산시설물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6∼7월중에 어촌비상통신망시설(기지국 7개소, 무전기 59대)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상특보 발령시 출어조업선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선통제소(1개소)및 어선출입항 신고소(11개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부서명, 전화번호, 처리하고있는 주요업무의 항목으로 정보를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제공하는 표
부서명 전화번호 처리하고있는 주요업무
해양수산담당 033-570-3411 어촌계 설립, 합병, 해산 인가, 어업면허처분 및 어업권 운영 관리, 전업어가, 귀어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관리, 어업허가 및 어선관련 민원 처리
어업진흥담당 033-570-3413 어항개발 및 어항시설사업 추진, 수산증.양식시설 관리 운영, 적조예방 및 피해복구 추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연안개발담당 033-570-3416 불법어업예방 등 어업질서확립 추진, 노후어선대체건조 등 어로시설사업추진, 낚시어선업 신고처리,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방지대책 수립 추진
연안관리담당 033-570-3418 연안정비사업계획수립 추진, 연안어장 환경관리, 적조피해예방, 해양보전 및 개발관련 시책추진, 공유수면 매립, 정비, 관리
문의 : 삼척시 해양수산과   033-570-3411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37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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