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법정처리 기한 | 이행목표 처리기한 | 담당부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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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 30일 | 20일 | 033-570-3411 |
어업면허신청 | 7일 | 5일 | 033-570-3411 |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 7일 | 5일 | 033-570-3416 |
어항시설점.사용허가신청 | 10일 | 5일 | 033-570-3413 |
어항시설점.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 | 7일 | 4일 | 033-570-3413 |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5일 | 3일 | 033-570-3413 |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 5일 | 3일 | 033-570-3413 |
부서명 | 전화번호 | 처리하고있는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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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담당 | 033-570-3411 | 어촌계 설립, 합병, 해산 인가, 어업면허처분 및 어업권 운영 관리, 전업어가, 귀어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관리, 어업허가 및 어선관련 민원 처리 |
어업진흥담당 | 033-570-3413 | 어항개발 및 어항시설사업 추진, 수산증.양식시설 관리 운영, 적조예방 및 피해복구 추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
연안개발담당 | 033-570-3416 | 불법어업예방 등 어업질서확립 추진, 노후어선대체건조 등 어로시설사업추진, 낚시어선업 신고처리,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방지대책 수립 추진 |
연안관리담당 | 033-570-3418 | 연안정비사업계획수립 추진, 연안어장 환경관리, 적조피해예방, 해양보전 및 개발관련 시책추진, 공유수면 매립, 정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