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서비스헌장

  • 삼척시헌장 제 8호
  • 산림행정서비스헌장
  • 산림녹지과
  • 033-570-3422

산림행정분야 이행기준

민원서류 작성대행 및 지원

  • 민원신청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작성방법을 모르실 경우 에는 1분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청한 민원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하여야 할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보완요구하지 않고, 행정내부 부서간 또는 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과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배제한 구체적이고 알기쉬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있는 현재의 법정 민원처리 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명, 법정처리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의 항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명 법정처리
    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전임지전용허가기간연장신청 14 9 033-570-3422
    임업후계자선발 10 6 033-570-3426
    공사유림토사채취신고 10 7 033-570-3423
    공사유림내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 10 7 033-570-3423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 10 7 033-570-3423
    영림계획시업신고 7 5 033-570-3422
    영림계획변경인가 45 25 033-570-3422
    보전임지전용허가 25 17 033-570-3423
    시유림사용허가신청 15 10 033-570-3423
    산림형질변경지복구의무면제신청 7 5 033-570-3423
    보안림시업신고 7 6 033-570-3422
  • 이행목표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매 7일 간격으로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산림경영 사업 지원

  • 보조금 지원 등 산림경영 사업 추진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산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는 365일 상담을 실시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정확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 대상자, 지원액 등은 시행시기 10일 전에 단위사업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고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확대 조성

  • 조림계획은 매년도별 2월까지 산주에게 통보하여 4월까지 조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단기소득 수종 및 특용수 조림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은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 경관조성 및 경제수로 조기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운영

  • 임도시설은 산간오지 마을간 연결, 임산물 반출 등 지역수혜도를 고려하여 매년 1개소이상을 선정하여 신설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임도시설을 할 때에는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임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마기(6∼9월)이전에 집중 보수 관리하고 이 기간중 매월 2회이상 현지점검을 통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

  • 형질변경허가시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하여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을 방지하겠습니다.
  • 형질변경 완료지에 대하여는 자연친화적 방법에 의한 적절한 복구로 피해방지를 하고 경관유지에 힘쓰겠습니다.
  • 산림복구 지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으며, 하자 발생시 원인자에게 반드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체계 확립

  • 산림훼손, 산불 등의 위험성과 처벌기준을 인터넷 누리집, 반상회, 유선방송, 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널리 홍보 계도함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을 상시 운영하여 어떠한 산불 현장이라도 신고 접수후 5분 이내에 출동하도록 하겠으며, 초동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우리는 산불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계획에 반영하고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별 대상별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 매월 1회 이상 예찰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병해충을 조기 방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 지역에 대하여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7월 이전에 약제 방제와 임업적 방제를 병행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부서명, 전화번호,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항목으로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서명 전화번호 처리하고있는 주요업무
자원조성 033-570-3422 조림사업계획 추진 및 풀베기 사업 추진 임도시설, 영림계획운영 및 영림계획 시업신고 처리
보 호 033-570-342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 및 복구, 산림보호
산림지도 033-570-3426 조경사업(소공원, 가로화단 등) 산촌시범마을 조성사업 산림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융자관리 육림사업(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등)
산림복구 033-570-3928 산불피해지 복구 경관조림, 경제수조림, 송이복원조림,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문의 : 삼척시 산림녹지과    033-570-3422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37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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