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민원설명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보건복지부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시.도 5일
보건복지부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서 1부
2. 신청서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2부
5. 재산출연증서 1부
6.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7. 재사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8. 재산의 평가조서(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1부
9.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1부
10.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11.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 할 각서 1부
12.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시군구 접수
  2. 02
    구비서류 확인
  3. 03
    시도 진달
  4. 04
    구비서류 추가확인
  5. 05
    보건복지부 진달
  6. 06
    처리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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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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