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2항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
민원설명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증명서류입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산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에 대한 제한을 두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농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필수양식)
1. 별지 2호석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대항하는 경우만 해당)
2. 별지 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하당)
3.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농업인ㅇ 농업경영계획서의 타당성 여부ㅇ 농지취득 하한 면적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일반작물 재배목적: 1,000㎡이상-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 330㎡이상▲기존 농업인 ㅇ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의 자경능력이 있는지 여부
■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ㅇ 신청당시 세대별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1,000㎡미만인지 여부
ㅇ 주말체험영농이 거리 및 직업여부와 관련하여 가능한지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접수
  2. 02
    현지확인
  3. 03
    검토
  4. 0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 05
    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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