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등록

골재채취업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민원설명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민원서식 참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골재채취업_등록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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