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
민원설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졀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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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광과 |
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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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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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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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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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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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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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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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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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첨부 참조) |
심사기준 |
첨부 서식 뒷쪽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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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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