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민원설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졀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과 처리부서 관광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첨부 참조)
심사기준 첨부 서식 뒷쪽 참조
첨부파일
  • 22.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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