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 작성일
- 2019-03-27 09:20:5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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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466
1.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ㅇ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2.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접수기간 : 2019년 3월 28일(목) ~ 2019년 4월 1일(월)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포함), 대표(이사)자(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불가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8.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방문접수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1층/☎033-575-1950)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