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컨설팅 안내
- 작성일
- 2019-03-27 08:55:3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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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72
폐업 절차 및 부가세신고 등을 전문가가 무상으로 도와드리고 참여수당(최대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폐업예정인 업체 또는 폐업 후 부가세신고 전)
◦ 폐업예정자 : 60일 이상 사업운영자
◦ 기폐업자 : (18년 폐업)종합소득세신고 예정자
(19년 폐업)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자
※ 대상업종 : 부동산임대업,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전업종
□ 지원내용
◦ 1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무상지원
- 일반분야(폐업절차, 개인신용관리, 폐업처분 등)
- 세무분야(세무상담, 절세방안, 폐업시 세금신고 등)
- 부동산분야(권리금, 보증금 정보제공, 사업장 양수양도계약 등)
◦ 2단계 : 참여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고용노동부 취업상담 3회~4회(취성패 1단계)완료시 40만원 지급
-취업한 경우 60만원 별도 추가지원
-취성패 완료 없이 컨설팅이후 취업(60일유지)100만원 지급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033-575-1950~2
태백출장소 033-554-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