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컨설팅 안내

작성일
2019-03-27 08:55:3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372
폐업 절차 및 부가세신고 등을 전문가가 무상으로 도와드리고 참여수당(최대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폐업예정인 업체 또는 폐업 후 부가세신고 전)
 ◦ 폐업예정자 : 60일 이상 사업운영자
 ◦ 기폐업자 : (18년 폐업)종합소득세신고 예정자
               (19년 폐업)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자
 ※ 대상업종 : 부동산임대업,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한 전업종


□ 지원내용 
◦ 1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무상지원
   - 일반분야(폐업절차, 개인신용관리, 폐업처분 등)
   - 세무분야(세무상담, 절세방안, 폐업시 세금신고 등)
   - 부동산분야(권리금, 보증금 정보제공, 사업장 양수양도계약 등)

 ◦ 2단계 : 참여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고용노동부 취업상담 3회~4회(취성패 1단계)완료시 40만원 지급
   -취업한 경우 60만원 별도 추가지원
   -취성패 완료 없이 컨설팅이후 취업(60일유지)100만원 지급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033-575-1950~2
  태백출장소 033-554-1950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4-19 0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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