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알림

작성일
2018-03-15 11:05:05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 :
519
  • 다운로드 공고문(차량의운행제한).hwp(1.2 MB)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소재 자양교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 제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산청군 안전건설과☎055-97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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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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