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2-10 11:40:27.787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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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064-710-7825, FAX 064-71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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