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작성일
- 2019-09-23 14:36:5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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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조회수 :
- 328
2019. 10. 16.(수)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9. 24. ~ 9. 28.(5일간)
- 신고서식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행정과, 읍·면사무소에 비치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의 『초기화면 안내 배너』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거창군수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