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육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작성일
2019-09-25 19:33:02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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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육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제2차 육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육 군 참 모 총 장

1.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2019년 일반군무원 채용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
     1) 채용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라’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9.10.16.)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등급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2년 이내 성적,   2017.1.1.일 이후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성적, 2016.1.1.일 이후 성적

     3) 필기시험 시행 전일(‘19.12.20.)까지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 자격증 및 면허증 필수요구 직렬     【군무원인사관리훈령 별표2】
        (사서, 환경, 전산,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9. 10. 16.)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에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일반모집 직렬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음.)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라. 응시연령
   공채 및 경채
      - 7급 이상 :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2.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7급:6과목, 9급:5과목)
 - 2차 면접시험(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 품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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