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족친화인증 기업 신청 공고 안내
- 작성일
- 2019-04-23 13:05:5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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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조회수 :
- 707
《 가족친화인증 사업 신청개요 》
가. 신청기간 : 2019. 4. 12.(금) ∼ 6. 28.(금)
나.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다.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라. 문 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9043,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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