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근로자 관련 산업안전보건제도 안내
- 작성일
- 2018-08-16 09:59:5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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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조회수 :
- 1054
1. 공공주택에서는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이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야간작업은 신체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경비근로자 관련 산업안전보건제도 안내(문)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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