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1.30(월)까지 신청기간 연장

작성일
2020-10-06 13:50:44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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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신청기간 : 
   - 현장(읍면동) 신청 : 2020. 10. 19.(월) ~ 11.30.(금) 18:00
   - 온라인 신청 : 11.06.(금)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미운영

     
◆ 신청서류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서류 
  
◆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이상)1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금융기관 계좌 입금)

◆ 문의 : 시 복지정책과 (☎ 570-3312,570-3348)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 : 사업안내 및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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