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작성일
2020-04-03 12:14:17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1701
  • 다운로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hwp(34.0 KB)
❍ 접수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1,3352,3353

❍ 접수기간 : 2020. 4. 6. ~ 6월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월 최대 500천원(휴직일수 총 40일, 2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구비서류 :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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