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대상 목록 및 안내사항

작성일
2020-04-01 11:31:32
작성자
도시과
조회수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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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및 실효에 따른 안내사항.hwp(14.5 K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의 최초 적용(2020. 7. 1일자)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실효예정 도로목록 및 안내사항을 게재합니다.

※ 본 공지사항은 실효 대상이 되는 시설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각 시설의 집행, 변경·폐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집행(개설) 추진: 재원, 기능, 공간구조 상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삼척시 공고 제2020-127호(2020. 2.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참조, 시청 홈페이지 》뉴스/미디어 》입법/공고/고시에서 검색 가능
  나. 집행 추진 시설 외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폐지 등에 관하여 실효 전 정비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추진 중이며, 2020. 6월 이전 고시 예정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완료: 2020. 2.14. ~ 2.28.(15일간)

※ 본 공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삼척시청 도시과(T. 033-570-3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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