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숙박업(여관,펜션,민박 등)소비자피해 특별 처리기간 운영

작성일
2019-07-10 10:36:5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912
  • 다운로드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16.5 KB)
여름 휴가철 숙박 관련 소비자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숙박업 소비자피해분쟁 특별 처리기간(7.10.~8.14.)을 운영 중이며, 소비자 민원 발생 시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숙박업 분쟁관련 문의 :  도소비생활센터(249-3034), 소비자통합상담센터(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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