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9-06-14 09:44:1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0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노반공사 중 석면제거-16공구(5차)
2. 측정기간 : 2019. 5. 11. ~ 5.12. 
3. 작업내용 : 슬레이트199.10㎡ 
4.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솔루션
5. 측정지점 : 총 18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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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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