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안내
- 작성일
- 2019-03-15 14:55:4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975
1. 지원대상
- 2018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만 15세 ~ 34세 청년을 2019.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기준으로, 지원요건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1인당 연 최대 900만원)
-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문의처
-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담당자 033-570-190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