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 공개

작성일
2018-12-06 17:38:56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5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삼척경찰서 석면 마감재 철거공사 
2. 측정기간 : 2018. 11.02 ~ 12. 01. 
3. 작업내용 : 텍스 2,183.90㎡ , 밤라이트 13.14㎡
4. 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5. 측정지점 : 총 67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5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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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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