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8-09-27 13:30:58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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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규칙(안) 
   1)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3)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4)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5)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8. ~ 10. 7.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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